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통산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에 해당
실업수당 신청 방법은 퇴사 후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관활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 인정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한다. 재취업에 대한 의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직 사유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실업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사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신청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이정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4가지로 구분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재취업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일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최종 이직일 기준 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경우 해당

 

실업수당 신청 방법

실업수당 신청 방법
실업수당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수당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업상태인 경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후 신청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수급 자격 인정 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실업수당은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그리고 상병 급여로 구분된다.

 

 

구직활동 중에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미취업 시 연장 지급을 신청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썸네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 시 바로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재취업 시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자격은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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