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5월 서울시 전국 최초 시행
재산 기준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제외 가능
서울시 부양의무자 기초보장제도 신청 방법, 혜택, 서류 안내
서울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2,300명이 추가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 부양의무자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포함한다.
부양의무제 폐지 서울시 2,300명 추가 지원
서울시는 부양의무제를 5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등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전에는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이번 조치로 2,3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녀나 손자녀 등이 있다면 부양의무제를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신청 방법 및 혜택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주민센터를 이용한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혜택은 생계급여, 해산급여 그리고 장제급여 등이 있다. 생계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1억 3천5백만 원 이하 서울시민: 금융재산 3천만 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서울 시민
필수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있다. 신청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된다. 소득 및 재산 등 공적 자료 조회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연중 수시 신청 접수한다.
서울형 부양의무제 폐지는 5월부터 시행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한다. 관련 문의는 다산콜 센터 및 주민센터에 문의한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