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상속기간은 승인,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이 다르다
상속 등기 기간은 유일하게 정해진 기간이 없다
기타 사망 신고 후속 조치 안내

 

 

사망신고 후 상속기간을 알아보자. 사망신고 후 상속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을 3개월 이내 하지 않을 경우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일하게 상속 등기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다.

 

상속 단계별 절차에 따라 기간이 있다. 사망신고, 상속포기, 유류분 반환 그리고 상속세 납부 등 절차별 기간은 어떻게 될까? 상속 재산과는 별도로 사망 신고 후 해야 할 일도 알아보자.

 

사망신고 후 상속기간 절차

 

사망신고 후 상속기간을 알아보자. 상속 절차는 상속 개시 후 재산을 조회한 후 결과에 대해 상속 승인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된다. 상속 재산은 기간 안에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상황별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망신고 기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1개월 경과 후 5만 원 과태료 부과
  • 상속재산조회 기간: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6개월 이내
    •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및 조상 땅 찾기 서비스 6개월 이후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겨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피상속인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 상속회복 청구 기간:
    •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 상속세 부동산 취득세 납부 기간: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등기 기간: 정해진 기간이 없다.

 

 

기타 사망 신고 후속 조치 안내

사망신고 후 상속 재산 정리와 함께 추가로 해야 할 것은 많다. 사망신고 후 상속기간 관련 사항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속 외의 후속 조치는 가족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휴대폰이나 카드 정지 등 사망 신고 후 해야 할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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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상속기간

 

사망신고 후 상속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상속 승인,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 등 재산 규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유일하게 상속 등기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