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 후속 조치 7가지 해야 할 일
상속 재산 확인에서부터 휴대폰 및 신용카드 정지 등
사망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며 미 신고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사망 신고 시 필요 서류 안내

 

 

사망 신고 후속 조치는 기본적으로 7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상속재산 확인하기가 있다. 상속 재산은 승인,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으로 나뉜다.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사망자 토지 및 금융재산 등도 확인해야 할 일이다.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도 해지도 필요하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할지 폐업할지 등도 후속 조치 중 하나일 수 있다.

 

사망 신고 후속 조치 안내

 

사망 신고 후속 조치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망 신고 후 기본적인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상속재산 확인: 피상속인 소유 토지 및 금융 재산 확인
  • 상속 절차: 상속 승인, 포기, 분할 및 소유권 이전 절차
  • 국민연금 청구: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
  • 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은행 및 해당 금융 기관 청구
  • 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 사업자인 경우 영업자 및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해지

 

세부 사항에 따라 첨부 서류 및 절차는 달라진다.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한다. 사망 신고 기간 이후 신고인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을 갖는다.

 

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사망 신고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할까? 증명할 만한 서류 조차 없는 경우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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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후속 조치 대표 이미지
사망 신고 후속 조치

 

사망 신고 후속 조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다를 것이다. 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자인 경우 정정을 할지 승계 및 폐업을 할지도 결정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사망 신고는 1개월 이내 신청한다. 기본 서류로 사망진단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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