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접수 안내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은 사망 후 7일부터 3개월간 가능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 안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아보자. 사망자의 재산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사망자 재산, 채무, 예금, 보험 등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은 접수 후 7일부터 3개월까지이다. 3개월 이후에는 재산 조회 결과는 삭제된다.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다. 금융거래 조회 방법으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상속인 등이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고자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사망자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다. 조회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금융채권: 예금, 보험, 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 금융 자산
  •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금융사가 청구권이 있는 부채
  • 보관금품: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보관 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임차 계약 금품
  • 공공정보: 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 정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은 금융감독원 1층 민원 센터 및 각 지원 은행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후부터 가능하다. 3개월 간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조회 결과가 삭제된다. 조회 시 핸드폰 및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내용은 피상속인 저축은행 및 예금, 대출 그리고 채무 등 거래계좌 존재 유무이다. 민원 공무원은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예금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예약결제원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체국
한국신용정보원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한 금융 재산 확인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중 하나이다.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서비스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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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서비스 안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표 이미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다. 안심상속원스톰버서비스를 통해서도 금융거래 조회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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