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식당 카페 밤 10시에서 9시로 조정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4인 모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시행된다. 2주간 재연장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데 주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추선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 연장 후 방역 상황을 점검 후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부산, 대전 그리고 제주 등 4단계 적용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한다.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기존 4단계 적용 지역 중 식당과 카페 방역은 보다 강화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로 자율 결정한다. 지역 방역 상황에 따른 운영은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 편의점은 식당 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발표되었다.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시행한다. 식당 및 카페는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표함 하여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