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시 장점 안내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차이점을 알아보자. 정부는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시행한다. 소비기한 도입 시 장점은 식품 폐기물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다수 EU 국가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다. 우유 등 냉장 보관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다른점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부터 시작한다.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 가능한 식품이 폐기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소비기한 도입 장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도약이 가능하다. 대다수 EU 국가는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차이점 대표 이미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차이점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들은 이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로 인해 물건 구매와 처분 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분명하다. 유통기한이 2주인 두부는 냉장 보관 원칙을 지킨 경우 3달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