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신고 서비스 이용 기간 상속준비 안내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 및 금융감독원 상속 금융재산 조회 방법 안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될까? 상속준비 과정 중 하나로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조회 목록은 국세, 금융거래, 지방세 그리고 토지 등 다양하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서비스 신청은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도 사망자 재산 확인 방법 중 하나이다. 방문 신청 후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다. 모바일로 신청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사망자 재산 조회 결과는 3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신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한번 방문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2016년 12월 1일부터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로 상속준비에 유용하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서비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상속인 재산 조회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국세
- 금융거래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 지방세
- 자동차
- 토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은 전국 시, 구, 읍, 면 주민센터 및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속 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신청 가능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 상속인: 사망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상속인: 사망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3순위는 형제자매이다.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와 함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 기간 후 상속인 금융 거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방문 신청 후 모바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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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용할 수 있다. 민원 공무원이 사망 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조회 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용도 상속인 재산 확인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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