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 안내
2021년 신청기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겨울 및 여름 에너지 바우처 금액 확인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가구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 한부모가정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인 경우 해당한다.
2021년 신청기간은 5월 21일부터이다. 총 8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여름과 겨울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은 기간마다 다르다. 여름은 전기 요금을 차감한다.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 카드 결제가 필요하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가구별로 다르며 현금지급은 아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대상 확인하기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그리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기준: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소득기준 확인
- 가구원 특성 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정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기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대상은 보정시설 수급자 또는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정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이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지원할 수 없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2021년 10월부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 2021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자
- 한국 광해관리공단 2021년 연탄쿠폰 발급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은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관청에 문의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및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하다. 여름과 겨울은 사용방법이 다르다.
-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기요금으로 사용한다.
-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이다. 전기, 도시가스 그리고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한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그리고 도시가스에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 및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금액
동절기와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달라진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 및 가구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제외 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주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시에 해당한다. 겨울 바우처는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그리고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인 경우 제외한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은 고지서 차감 및 결제 방식이 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 및 사용방법은 동절기와 하절기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