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기준
10개 행위 기준으로 신고, 제출, 제한 그리고 금지 행위 등으로 나뉜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무엇일까? 고위공직자 포함 공직자 임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하는 법을 의미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10개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신고 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 금지 행위 5가지로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무엇일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하는 행위 기준이다. 공직자의 신고, 제출의무 5가지와 금지 행위 5가지로 총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한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및 매수하는 경우 신고한다.


직무 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한다. 퇴직자와 골프, 여행 및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한다.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한다.

 

  •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및 조치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직무와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고위 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한 금지 행위 5가지

 

공공기관은 공개 채용 등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을 금지한다.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과 수위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다만, 생산지가 1명뿐인 경우 허용한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공공 기관 물품, 차량, 건물, 토지 그리고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사용 및 수익 하게 행위를 금지한다.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혁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며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대표 이미지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부정한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하는 해위 기준을 담고 있다. 총 10가지 기준으로 신고, 제출, 제한, 금지 행위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