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이란이란 저소득층 및 예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의미
전세임대주택 2021년 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2021년 기존주택 2500호 및 신혼부부 300호 입주자 모집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을 알아보자. 서울시는 신혼부부 또는 청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였다. 2021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1순위와 2순위 입부자 모집 요건이 다르다.


전세임대주택
2800호 공고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이 등록된 거지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
2021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시는 전세임대주택 2800호 입주자 모집 자격 및 일정을 공고하였다.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은 공고일인 3월 17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신청 서류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모든 발급 서류는 공고일인 3월 1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공통 구비 서류와 추가 입증 서류 제출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서류를 알아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
기존주택, 신혼부부 공급호수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전세임대주태 기존주택 모집 자격 1순위는 다음과 같다. 생계 및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그리고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이 해당한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장애인 및 고령자를 포함한다.

 

2021 전세임대주택 청년 신청 자격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 지원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 2순위는 가구당 원평균 소득이 50% 이하이거나 100% 이하인 장애인이 입주자 모집 자격에 해당한다. 기존 주택 지원 기준 금액은 호당 1억 1천만 원이다.

 

2021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청 자격
입주자부담금액 및 임대기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신청자격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1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어야 신청자격에 해당한다.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 순위
기존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및 순위

 

신혼부부 2는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입주자 모집을 신청할 수 있다.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 소득기준
자산 및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은 1순위에서 3순위로 나뉜다. 1 순위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1순위에 해당한다.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 신혼부부
신청자격 및 순위


2순위는 현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이다.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에 해당한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 금액은 호당 1 유형은 1억 3천5백만 원이다. 2 유형은 호당 2억 4천만 원이다.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 신혼부부 소득기준
자산 및 소득기준

 

기존주택 1순위 및 신혼부부 신청기간은 3월 24일부터 30일까지이다. 기존주택 2순위는 3월 31일 수요일부터 4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세대구성확인서.pdf
0.04MB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pdf
0.06MB
예비신혼부부세대구성확인서.pdf
0.04MB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위임장.pdf
0.03MB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pdf
0.06MB
2021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0.44MB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pdf
0.12MB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pdf
0.07MB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 신혼부부 청년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

 

2021 전세임대주택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입주자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내외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