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도 최대 70%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 공제 제외 및 배제되는 경우 확인 후 서류 제출 공제 신청
기타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 특별 과세,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임대인 요건 신청 서류를 알아보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 최대 70%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 공제 제외 및 배제되는 경우 모두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한다.

 

신청 서류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하여 신청한다. 공제 신청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 공제 제외 또는 공제 배제되는 경우 확인 후 세액공제를 신청한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 감면 요건 신청 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 감면 요건 신청 서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라면 서류 제출 최대 70% 소득세 또는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의 상가건물이다. 임대인 요건은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개인 또는 법인 부동산 사업자 모두 해당한다. 임차인 요건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공제기간 중 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 행위법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착한 임대인 세액 감면 신청 서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감면 신청은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한다. 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신청한다.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매년 3월 신청한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 약정서 및 번경 계약서 등 )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 거래 등 )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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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서류

 

공제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20년 귀속은 50% 공제한다. 2021년 귀속인 경우 70% 귀속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2021년 귀속인 경우라도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세 1억 원 초과자는 50% 공제한다.

 

공제 제외 및 공제 배제 대상 안내

공제 제외 또는 추징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한 경우는 제외 대상이다. 임대 계약 갱신 시 5% 초과한 경우에 공제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공제 배제 대상 다음과 같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자이거나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이다.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현금 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 배제한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표 이미지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감면 요건 확인 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임대인, 임차인 및 임차인 요건 그리고 공제 제외 및 배제되는 경우와 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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