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변동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상세 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령 변동 사항 4가지를 알아보자. 10월 14일부터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 규정이 확대되었다. 재직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럼 10월 14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변동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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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령 세부 안내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령이 변동되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의 친족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한다.

 

또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객관적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에는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및 비밀누설 금지 등이 있다. 위반행위 및 회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 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 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10월 14일부터는 재작지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된다.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대지급금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지급보다 2배 놓였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 위탁 수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건강장해 보호 조치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공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

 

마무리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령 변동 사항 4가지 대표 이미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령 변동 사항 4가지

 

10월 14일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령과 임금채권보장법 등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및 조치 의무가 강화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고용허가자는 의무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장해 보호 조치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