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 시 조치 사항 안내
실업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 처리 확인하기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 지급
고용 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뉜다.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이직사유 허위 신고, 위장 고용 및 위장 퇴사, 실업 급여 대리 신청, 허위 구직 활동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나뉜다.
부정수급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이다. 신고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 국민 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및 전국 노동청 전담 창구에서 접수한다.
고용 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 유형
고용 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실업 급여를 전약반환해야한다.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하며 실업 급여 지급을 중지한다.
여러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향후 실업 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게된다.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 2.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 3.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 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 4.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 급여를 신청한 경우 (인터넷, 모바일 포함)
- 5.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 6.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고용 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처리 절차
-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 보험수사관)
-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 보험수사관 → 신고인)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 고용노동청(지청))
-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 신고포상금 지급
다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한다.
고용 보험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유형은 6가지가 있다. 부정 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