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나이, 총소득 조건 그리고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서 신청자격이 결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그리고 ARS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이용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나이, 총소득 조건 및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다 홈택스, 손택스 그리고 ARS 중 선택하여 신청한다. 개별인증번호 숙지 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상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 계산기를 이용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은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가족 관계 등록부 기준에 따름. 다만, 2020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70세 이상 직계 존속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
-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다.
- 재산 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단,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위 조건은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한다. 또한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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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홈택스, 손택스 그리고 ARS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처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계좌번호 입력 그리고 신청한다.
손택스는 신청 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실행 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한다.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한다.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한다.
ARS 전화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한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페이지를 운영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입력한다. 총 급여액 등을 입력 및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를 입력하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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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나이, 총소득 조건 및 재산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대상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그리고 ARS 등이 있다.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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