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준 완화
기내반입 일상용품, 전자기기 그리고 스포츠 용품 등 금지물품 안내
2021년 6월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100ml 초과 위생용 물티슈는 국제선 탑승 시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었다. 운영 기준 완화로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100ml 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항공기 반입 금지물품은 일상용품, 전자기기, 의약품, 음식물, 스포츠 용품 그리고 공구 및 작업용품 등으로 나누어 진다. 위험한 물건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반입이 금지된다. 부식성 물질, 산화성 물질 그리고 인화성 물질 등도 포함한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준 완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준이 완화된다. 14일부터 국제선 항고기 탑승 시 간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ml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셔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다.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되어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한해 왔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허용한다.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 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많이 알고있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총기류와 액체류 제한이 있다. 손톱깍기나 면도기 등 일상용품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할까? 일상용팜, 전자기기, 의약품, 음식물 그리고 스포츠 용품 등 금지물품은 다음과 같다.
- 일상용품: 접이식 및 다목적 칼, 면도칼, 파마약
- 전자기기: 전동휘체어, 리튬리온베터리는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예약 시 확인
- 의약품: 외과용 메스, 의사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의약품
- 음식물 및 음료: 김치
- 스포츠용품: 배트, 골프채, 당구 큐, 펜싱용 검, 당구공,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 공구 및 작업용품: 망치, 못, 스프레이 페인트, 톱류, 전동 드릴
기내반입 금지 물품은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인화성 고체 와 액체, 산화성 물질 및 부식성 물질 등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6월 14일부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운영 기준이 완화된다.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이 100ml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되 소량 이외에는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왔다. 그 외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위험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