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준 완화
기내반입 일상용품, 전자기기 그리고 스포츠 용품 등 금지물품 안내

 

 

2021년 6월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100ml 초과 위생용 물티슈는 국제선 탑승 시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었다. 운영 기준 완화로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100ml 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항공기 반입 금지물품은 일상용품, 전자기기, 의약품, 음식물, 스포츠 용품 그리고 공구 및 작업용품 등으로 나누어 진다. 위험한 물건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반입이 금지된다. 부식성 물질, 산화성 물질 그리고 인화성 물질 등도 포함한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준 완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준이 완화된다. 14일부터 국제선 항고기 탑승 시 간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ml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셔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다.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되어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한해 왔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허용한다.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 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기준 완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준 완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많이 알고있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총기류와 액체류 제한이 있다. 손톱깍기나 면도기 등 일상용품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할까? 일상용팜, 전자기기, 의약품, 음식물 그리고 스포츠 용품 등 금지물품은 다음과 같다.

 

  • 일상용품: 접이식 및 다목적 칼, 면도칼, 파마약
  • 전자기기: 전동휘체어, 리튬리온베터리는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예약 시 확인
  • 의약품: 외과용 메스, 의사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의약품
  • 음식물 및 음료: 김치
  • 스포츠용품: 배트, 골프채, 당구 큐, 펜싱용 검, 당구공,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 공구 및 작업용품: 망치, 못, 스프레이 페인트, 톱류, 전동 드릴

 

기내반입 금지 물품은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인화성 고체 와 액체, 산화성 물질 및 부식성 물질 등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운영 기준 완화 대표 이미지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운영 기준 완화

 

6월 14일부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운영 기준이 완화된다.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이 100ml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되 소량 이외에는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왔다. 그 외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위험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