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안내
수금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아보자.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대상에세 제외된다. 예를 들면 노숙이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쉽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가 해당한다.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하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로 중위소득 30% 해당한다.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인가구:548,349
  • 2인가구:926,424
  • 3인가구:1,195,185
  • 4인가구:1,462,887
  • 5인가구:1,727,212
  • 6인가구:1,988,581
  • 7인가구:2,249,15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안내 대표 이미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안내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한 것으로 산정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셩별 지출비용 그리고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를 소득환산율로 곱한 금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