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안내
수금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아보자.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대상에세 제외된다. 예를 들면 노숙이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쉽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가 해당한다.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하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로 중위소득 30% 해당한다.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인가구:548,349
- 2인가구:926,424
- 3인가구:1,195,185
- 4인가구:1,462,887
- 5인가구:1,727,212
- 6인가구:1,988,581
- 7인가구:2,249,159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한 것으로 산정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셩별 지출비용 그리고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를 소득환산율로 곱한 금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