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 지참
12일 계도기간 종료 13일부터 손님 및 사업주 과태료 부과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을 알아보자. 방역패스 제도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3일부터는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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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대상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대상

 

방역패스 관려 지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해당된다.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이 부과된다.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운영 중단 명령도 받게 된다. 1차는 10일, 2차 20일 그리고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을 할 수 없다. 4차 위반 시는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방역패스 예외대상은 18살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12~18살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적용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6종이다. 이미 의무화된 방역패스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시설 11종은 다음과 같다.

 

  • 식당·카페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등

 

 

'위중증' 또 최다‥내일부터 방역패스 과태료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망자수가 역대 최다였는데, 오늘은 위중증 환자수가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새 확진자도 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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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14종은 다음과 같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 오락실
  • 상점·마트·백화점
  •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홍보관
  • 종교시설 등

 

 

안심콜만 걸면 통과? '과태료 300만원' 방역패스 위반입니다

직장인 이모(29)씨는 3명의 친구와 함께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직장인 이모(29)씨는 "그동안 식당, 카페에서는 QR체크인만 요구하거나 안심콜만 걸어도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안심콜만

www.joongang.co.kr

 

 

추가 정보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

 

이상으로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알아보았다. 업종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