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꿈나래 통장 총 300명 모집인원 신청 자격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서울시 꿈나래 통장 신청 자격은 공고일 8월 2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만 14세 이하 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접수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90% 이하가 기준이 된다.
저축기간은 36개월 과 60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며 본인 저축액 매칭 비율은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차이가 있다. 추가로 서울시 청년지원 정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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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꿈나래 통장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서울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꿈나래 통장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서울시 꿈나래 통장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9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이다. 2021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 중위소득 80%
- 1인 가구: 1,462,265
- 2인 가구: 2,470,463
- 3인 가구: 3,187,160
- 4인 가구: 3,901,032
- 5인 가구: 4,605,898
- 6인 가구: 5,302,882
- 중위소득 90%
- 1인 가구: 1,645,048
- 2인 가구: 2,779,271
- 3인 가구: 3,585,555
- 4인 가구: 4,388,661
- 5인 가구: 5,181,636
- 6인 가구: 5,965,743
신청 기간은 8월 2일부터 20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주거 및 결혼 등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저축하면 원금의 두배로 돌려주는 통장이다. 올해 모집인원을 4000명 확대하여 수혜자는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서울시 꿈나래 통장 신청 자격은 공고일 8월 2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중 만 14세 이하 아동의 친권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90% 이하로 완화한다. 저축금액 5만 원, 7만 원 10만 언 그리고 12만 원 중 선틱이 가능하다. 저축은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