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10월 27일 신청 및 지급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 신속 지급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을 알아보자. 손실보상제 시행 첫날인 10월 8일 1차 손실보상 삼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아낸 전담 창구도 설치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제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절차 등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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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은 ’ 21.7.7 이후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해당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땨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소상공인 영업 손실 80%까지 보상…여행‧공연업은 제외"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손실보상제도는 각 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맞춤형이다. 이번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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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손실보상제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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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10월 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종합 안내 대표 이미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종합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부터 접수한다. 확인 보상은 온라인가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