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의 공단 정책자금에 대해 만기연장 추진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장 신청 접수 가능 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기잔 중 원금 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시중은행 대리 대출자금은 9월 24일 금요일부터 보증기간과 은행에서 신청한다. 소상공인진흥원 직접대출 자금은 9월 27일부터 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연장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의 공단 정책 자금에 대해 만기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원금 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 체납, 신용정보 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업 및 폐업 그리고 대출사고 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 직접대출 연장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 방식은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 상환 예정분부터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한 경우 다음 달로 부 6개월 연장한다.
접수기간은 9월 27일부터이다. 법인 사업자 및 시설자금 대상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10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상 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 신청방법은 현장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다.
- 9월 27일(월)부터 우선적으로 법인 및 시설자금 지원업체에 한하여 소진공 센터 현장 접수
-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대표자 실명확인 증표, 법인사업자 (공동) 대표이사 실명확인 증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10월 1일(금)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만기연장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일정은 추가 안내 예정
- ※ 분할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간 연장 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간 원금 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대상이다.
9월 27일부터 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대리대출은 9월 24일부터 보증기간과 은행에서 신청한다. 11월 1일 이후에는 10월 중 신청하지 못한 모든 직접 대출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