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 위기로 구분
업체별 피해 정도 반영을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부화하여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원대상을 알아보자. 매출 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였으며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를 추진 등 폭넓게 지원한다.
경영 위기 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 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한다.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부터 접수 희망회복 자금 지급요건 충족 시 17일 08시부터 신청 본인명의 휴대폰 및 공도 인증서 준비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원 대상 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 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집합 금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집합 금지 업종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같은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 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 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 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 원을 지원한다.
- 영업 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 20년 8월 16일부터 ’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 제한 업종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 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 원을 지원한다.
-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경영 위기 업종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원 대상 금액은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 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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