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40년 만기 모기지 신청 대상 7월 출시 정책 안내
정책 모기지 상품별 이용 요건 확인하기
신혼부부 40년 만기 모기지 정책이 7월 출시한다. 다음 달 7월 1일 신청분부터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정책모기지 종류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있다.
이번 시범 도입하는 정책 모기지 신청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및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은 최대 30년 만기로 제공되었다. 그럼 정책 모기지 상품별 이용 요건도 함께 알아보자,.
신혼부부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신청 대상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은 최대 30년 만기로 제공된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는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 정책 모기지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이다.
이번 시범 도입 정책 40년 만기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세대당 한도는 3억 6천만 원까지 확대한다.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 요건
40년 만기 모기지 정책별 상품 이용요건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나뉜다. 단, 적격대출은 한정된 재원의 서민 우선 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운행 별 시기별 한도 소진에 따라 상품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 보금자리론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소득제한: 7천만 원, 신혼부부 8,500만 원
- 대출한도: 3.6억 원
- LTV, DTI: LTV 70%, DTI 60%
- 대출금리: 창구 모집인과 인터넷이 차이가 있다. 40년인 경우 창구 3.00이며 인터넷은 2.90이다.
- 적격대출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소득제한: 제한 없음
- 대출한도: 5억 원
- LTV, DTI: 은행과 동일
- 대출금리: 3.00에서 3.84% 은행별 상이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 신혼부부 40년 만기 모기지는 7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시중 은행 창구 또는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적격대출은 시중 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