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사업 비율 50%에서 80% 확대 11월 1일 시행
재난적 의료비 신청 자격 3가지 안내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행정예고 지원 한도 상향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 자격을 및 지원 한도를 알아보자.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 가능한 자격은 대상 질환, 소득기준 그리고 의료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입원 시 모든 질환은 지원이 가능하다.
외래 시 6대 중증 질환인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 그리고 중증 화상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재산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자격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하여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자격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질환: 입원 시 모든 질환, 외래시 6대 중증 질환을 지원한다. 6대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 그리고 중증 화상이 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재산은 5.4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개별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이 가능하다.
- 의료비 기준: 1회 입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한다.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자는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 지원한다.
- 지원 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등을 지원한다.
긴급의료비 지원 확대 신청 절차
긴급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현행은 일괄적으로 50%를 지원한다. 확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80%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70%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100%인 경우 60%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인 경우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연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절차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사업이 연간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재산은 5.4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