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대출보증 가입기준이 달라진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세금 대출 보증의 보증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였다. 현재는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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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대출보증 가입기준 완화 주요 내용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현행은 수도권 5억 그리고 비수도권 4억이다.
개선된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 그리고 비수도권은 5억원으로 상행 조정된다. 대출 보증 최대 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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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대출보증 가입기준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으로 상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금 대출 보증의 보증금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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