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기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일부 지역은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지원책 시행 계획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대상을 알아보자.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즉, 세대주에 대하여 과세된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또한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이나 CD 또는 ATM 기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 기간 대상 안내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민세 개인분으로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납세 의무 제외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그리고 외국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이 해당된다. 주민세 개인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 개요
주민세 개요

 

  • 세율: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제한세율)
  •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 납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세지: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위택스 누리집 홈페이지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대상 확인 대표 이미지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대상 확인

 

주민세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다.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징수 방법은 매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은행 그리고 ATM 중 선택해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