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 송금 전 유의사항
예금보험공사 신청 대상 및 환급 가능 금액 확인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는 2단계를 거친다. 우선 현행과 가이 송금 및 수취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한다. 만약 이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 1단계 금융 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친 후에 2단계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유의사항은 공사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등기우편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환급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에는 PC로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신청 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이다.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주민등록 증 등을 준비한다.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절차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단계는 착오송금이 발생 시 현행과 같이 송금 및 수취 금융 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한다.
- 송금인인 예금주는 송금한 금융 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 수취 금융 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요청
-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 2단계는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한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한다. 다만, 1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친 후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 1단계 절차에도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
- 수취인 연락처 확보 후 자진 반환 안내 및 회수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
-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유의사항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신청 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보안 대책일 뿐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을 반환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등기우편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반환해야 한다.
착오송금 신청 대상 및 환급 가능 금액 안내
착오송금 신청 대상은 7월 6일 이후 발생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이 환수될 경우 잘못 송금한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착오송금 신청 대상 반환지원 환금 가능 금액 안내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는 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 및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한다. 만약 1단계를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2단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유의하여 송금해야 한다. 착오송금 신청 대상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잘못된 송금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