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30일 기한 내 20만 동의
답변 대기기간 30일이며 동영상 답변 형식
청원에 따라 삭제 및 숨김 처리 가능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을 알아보자.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한하여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소통한다.
모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준에 따라 청원이 삭제 또는 숨김 처리되기도 한다. 또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중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민원이나 제안 그리고 고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한다. 답변 기준에 해당한다면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는 방법
청와대 국민청원 30일 내 100명 사전동의 참여 게시판 내용 공개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사전동의 링크는 제공된 URL을 통해서만 가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확인 참여 방법을 알아보자
다음 청원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 및 사법부의 고유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해당한다. 지방자체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종, 국적, 종교, 나이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
청원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삭제 및 숨김 처리될 수 있다.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 또는 삭제될 수 있다.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삭제 또는 숨김 처리될 수 있다.
폭력적이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담긴 청원은 삭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허위사실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도 삭제 또는 숨김 처리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에 맞게 작성한 게시글은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동영상 등으로 답변하게 된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이 있어야 한다. 기준은 삼권분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중앙 정부 역할 범위와 책임 안에 있어야 한다. 또한 위헌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