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이상 모임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기간인 5월 2일 이후 가능성 검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하며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 제한
8인 이상 모임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유지된다. 8인 이상 가족 또는 친목 집합금지 인원 제한은 5월 2일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 사실상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가족 모임 등 경우에 따라서 8명까지 허용한다. 상견례 및 직계 가족 그리고 영유아 등은 집합금지 적용 예외 대상이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는 제한한다. 위반시 과태료 및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8인 이상 모임 가족 집합금지 적용 기간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일요일 24시까지 3주간 적용한다. 가족 모임 등 8인 이상 모임은 적용 예외 범위 밖에 해당한다. 8인까지 허용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직계가족 또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핱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서 8인까지 허용
- 돌잔치 전문점
다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은 금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대상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적인 목적을 이유로 같은 시간대와 장소에서 진행하는 모임 활동을 금지한다. 적용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
- 행사 및 각종 시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
- 돌잔치 전문점 등이다
만약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8인 이상 모임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5월 2일 일요일 24시까지 3주간 적용한다.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적용 예외 범위도 8인까지 허용되는 상황이다. 9인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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