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급여 신청 및 지급 자격을 가진 자로 1종과 2종으로 구분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2종은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한 1종과 2종 대상자를 의미한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된다. 행려 환자와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2종은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를 의미한다.

 

2022년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심장 초음파,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그리고 척추 MRI 등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용도 함께 알아보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인 아닌 수급권자를 뜻한다. 수급권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행려환자: 건강이 회복되거나 퇴원 시 의료 자격 상실 조치
  •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급여 개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행려환자 또는 의사상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급여를 실시한다.

 

 

2022년 의료급여 신청 자격

2022년 의료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는 204만 8432원이다. 2021년 및 2022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13만1132 123만5232 1159만3580 1195만516 1230만2949 1265만1441
22년 177만7925 1130만4034 1167만7880 1204만8432 1240만9806 1276만280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안내

의료급여는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진료비에 의료급여를 차감한 후 본인부담금 내는 방식이다. 올해는 지난해 흉부 초음파 지원에 이어 심장초음파,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그리고 척추 MRI 등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 급여화를 추진한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임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2022년 신청 자격 확인 대표 이미지
의료급여-수급권자란-2022년-신청-자격-확인.jpg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1종과 2종 대상자를 의미한다. 2022년 의료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0%이다. 4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 204만 8432원이다. 2022년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많이 본 포스트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은?

2. 생계급여 자격 수급자 기준은?

3. 교육급여 신청자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