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변동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256만 540원 이하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2022년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50%이다. 4인 가구 기준 256만 549원 이하이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항 제도로 연 1회 지급한다.
2022년도 교육급여는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였다. 초등학교는 33만 1000원, 중학교는 46만 6000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내역도 함께 알아보자.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256만 540원이다. 2021년 및 2022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한다.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1년 | 22년 | 21년 대비 | |||
교육확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286,000원 | 331,000원 | +45,000원(15.7%) |
중 | 376,000원 | 466,000원 | +90,000원(23.9%) | ||
고 | 448,000원 | 554,000원 | +106,000(23.7%)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 기준 256만 54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에게 연 1회 지원한다.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한다.
많이 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