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재산 조건에 따라 선정 유무가 결정
기초생활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은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기초 수급자 재산 조건은 항목에 따라 산정 기준 상이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과 재산 조건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른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기초 수급자 재산 조건은 항목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시가표준액, 보증금 및 전세금 그리고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등 기준에 따라 재산가액은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각종 특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따른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이 수급자 선정에 기준이 된다. 의료 급여 및 자활급여 특례는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중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 1인 가구 1,827,831원
  • 2인 가구 3,088,079원
  • 3인 가구 3,983950원
  • 4인 가구 4,876,290원
  • 5인 가구 5,757,373원
  • 6인 가구 6,628,603원
  • 7인 가구 7,497,198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차액을 7인 가구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한다.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5%
  • 교육급여 50%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는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8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 차액을 7인 가구에 더해서 산정한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및 특례

부양의무자가 범위는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을 의미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부양능력 유무는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이 된다. 개인단위 보장에 다른 수급권자 범위 특례는 의료급여와 자활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산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산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산정 기준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후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재산가액은 재산 항목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산정 기분은 시가표준액과 보증금 및 전세금 등 재산 항목별 별도로 산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표 이미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재산 조건 등 산정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재산이 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각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이면 대상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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