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진단서 및 검안서 제출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는 경우 대처 방안
사망 신고 후속 조치 안내
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 단서 및 사체검안서가 있다. 신고인 신분증 및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다.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망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서면 제출 서류조차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을 통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 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사망 신고 후속 조치는 크게 상속, 세금 그리고 각종 보험 계약 사항이 있다. 신고는 1개월 내에 신고한다.
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한다.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현재 주소지에 신고하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제출한다. 진단서는 사망 시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검안서는 사망 후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만 허용한다. 신고인 신분증 및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를 제출한다.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
진단서 및 검안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 기재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사망증명서: 동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육군 참모총장 명의 전사확인서
증명할 만한 서류 조차 없는 경우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는 재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건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사망 신고 후속 조치
사망 신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상속재산이나 보험금 확인이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 청구와 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그리고 휴대전화 해지 등도 중요한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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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이다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서면 첨부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 실종 선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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