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
보증금 지원형 징기안심주택은 최장 10년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3월 15일부터 모집 신청
입주자 모집 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인터넷 신청만 가능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자격을 알아보자.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을 원하는 세입자에게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금 지원 주택이다.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LH 공사와 SH 공사가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다.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다.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자격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전세 임대 주택인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일반 공급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30%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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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 공급 월평균 소득액 자격 기준은 120% 이하이다.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다.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자격은 부동산 및 자동차도 포함한다. 부동산은 21,5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자동차 소유 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2,797만 원 이하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공통 사항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이 등제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구성원에는 태아수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인 이상 가구인 경우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 금액인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부동산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을 합산하여 21,55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 2,797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차량 가치 기준이다.
특별 공급 자격은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3월 2일 기준 신혼부부가 신청 자격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 공급 자격 신청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부동산 및 자동차는 일반 공급 자격과 같다.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필수 제출 서류 확인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모집공고 청약 중 클릭 신청 인터넷 청약신청 후 등기우편 서류 제출 3월 2일 이후 발행분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1년 4월 30일 대상자 발표일 예정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1순위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이다.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자격은 무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1인으로 신청자, 배우자 등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자 경제 시 가점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다만, 월평균 소득기준 금액은 지침 변경 시 변경이 가능하다.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다르다. 부동산 및 자동차 자격 요건은 같다. 다만 월평균소득기준 금액이 다르다.
공통 사항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신청자 및 세대원 이름으로 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자 경쟁 시 가점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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