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기간 8월 17일 8시
신속지급 1차 대상자에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를 알아보자.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 일부로 한정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신청은 8월 17일 8시부터 가능하다. 처음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수급자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및 일반 업종 일부에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7일 화요일 8시부터이다. 신청 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시행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8월 17일 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이다. 8월 18일은 끝자리가 짝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8월 19일 이후는 모든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그리고 지급된다.
2차 신속지급은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은 9월 중 안내한다. 이의 신청은 별도로 안내 예정이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된다.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