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
착오송금 환급 가능 금액은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 차감한 잔액
예금보호공사 착오송금 반환 절차 및 소요기간 안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잘못 송금한 돈에만 해당된다.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인 경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금액은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한다.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인지대 및 송달료와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 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도 함께 알아보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송금인인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호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접수할 수 있다.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호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한 경우에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 가능 금액 확인하기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환수 금액은 금액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금액을 회수한 경우 3일 이내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예를 들면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비용과 인건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소요되는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진다.

 

착오송금 반환 환급 가능 금액 확인하기
착오송금 반환 환급 가능 금액 확인하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절차 소요기간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한다. 반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 이내 가능하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절차 유의사항 상세보기
-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안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환급 가능 금액 확인 대표 이미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환급 가능 금액 확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접수 가능하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 금액은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