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변동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256만 540원 이하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2022년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50%이다. 4인 가구 기준 256만 549원 이하이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항 제도로 연 1회 지급한다.

 

2022년도 교육급여는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였다. 초등학교는 33만 1000원, 중학교는 46만 6000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내역도 함께 알아보자.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256만 540원이다. 2021년 및 2022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2022년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한다.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1년 22년 21년 대비
교육확동지원비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31,000원 +45,000원(15.7%)
376,000원 466,000원 +90,000원(23.9%)
448,000원 554,000원 +106,000(23.7%)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안내 대표 이미지
2022년-교육급여-신청자격-기준-중위소득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 기준 256만 54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에게 연 1회 지원한다.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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