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46%'
서울 주거급여 지급액 48만 원에서 50만 6000원 인상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확인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6%이다. 2022년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선정 기준이 변동된다. 4인 가구 기준 219만 4331만 원에서 235만 5697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은 경보수, 중보수 그리고 대보수 구분에 따라 수선비용이 달라진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6%이다. 기준 중위 소득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도 늘어나게 된다. 2021년 및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급여 (중위 4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1 급지, 2 급지, 3 급지 그리고 4 급지인 그 외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 급여의 임차 가구에 대한 상한액은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괄호는 22년 대비 증가액을 의미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전 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달라진다. 수선 비용은 2021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
구분 | 경보수 주기 3년 | 중보수 주기 5년 | 대보수 주기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6%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수급권자도 늘어나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는 235만 2697만 원이다. 2022녀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로 최대 5.9% 인상하였다. 자가 기구 보수한도액은 올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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